영세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은 최근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이번 포스트에서는 영세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확인지급 유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확인지급은 25. 4. 21 ~ 예산 소진 시 까지입니다.
1. 지원 대상 및 조건
매출기준 :
A. 23년 또는 ’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B.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4.12.31. 이전이며,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현재 휴업 중이라도 ‘24년 1월 이후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C. 택배,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 등을 주로 이용 중인 소상공인.
D. 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과 배달비 실적을 별도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도 포함됩니다.
2.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택배·배달플랫폼 등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자료를 등록해야합니다.
예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료 청구서 (상호명, 금액, 일자 포함)
배달·택배사 정산내역 (상호명, 금액, 일자 포함)
카드영수증 (착불 제외, 간이영수증 불인정)
택배운송장 (발송인, 일자, 수신자, 품목, 금액 포함)
직접배달할 경우 증빙서류는 실제 배달 여부 및 실적이 확인 가능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접배달은 1건당 5,000원으로 인정됩니다.
소비자에게 배달 완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어야합니다.
예시:
배달완료 문자·사진
인수증
배달장부 (배송 주소가 포함된 경우에 한함)
3.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배달·택배비 사용내역(증빙)에 따라 최대 30만원이 지급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배달 또는 택배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증빙자료 검증을 통해 실적을 확인하고, 지원금액을 심의·확정하여 본인 계좌로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증빙자료의 이미지(화질)나 배달·택배비 등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증빙자료 보완 요청이 이루어집니다. (7일간).
4.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사이트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를 배치하여 현장에서도 지원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정보제공 동의
본인인증
신청정보 입력
신청완료 (지원대상 여부 검토)
지원요건 충족시 증빙제출 관련안내 문자 발송
일반 문의처는 (콜센터)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 1533-0500 (평일 09 ~ 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