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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

by astu 2025. 11. 1.

열심히 일하는 서울 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입니다.

혹시 프리랜서, 일용직, 특수고용직 등으로 일하시면서 "아파도 하루 벌이를 쉬면 안 되는데..." 하고 걱정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를 보장받기 어려운 취약 노동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생활 임금을 지원하는, 서울시만의 든든한 소득 안전망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시행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1. 지원 내용 및 금액 (2025년 기준)

지원 금액은 입원/진료/검진이 발생한 연도의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구분 내용
지원 목적 질병·부상 치료 목적의 입원, 입원 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소득 공백 보전
1일 지원금 94,230원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최대 지원일수 연간 최대 14일
지원 구성 입원 13일 (입원 연계 외래진료 최대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총 최대 지원액 1,319,220원 (94,230원  14일)

 

* 입원 연계 외래진료: 입원과 동일한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에 실시한 외래 진료를 의미합니다.

✅ 2.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핵심 자격 기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아래의 모든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자격 요건

기준 내용
거주지 입원/진료/검진 발생일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민으로 거주
건강보험 입원/진료/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유지
근로 활동 유지 입원/진료/검진일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근로소득자: 24일 이상 근로
  - 사업소득자(특고, 1인 소상공인 등):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 제외)

2) 소득 및 재산 기준 (신청자 및 가구원 합산)

구분 기준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기준 일반재산 합계액 3억 5천만원 이하 (토지, 주택, 임차보증금 등. 금융재산 및 자동차는 미포함)
가구원 수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월 소득 상한액)
1인 가구 2,392,013원
2인 가구 3,932,658원
3인 가구 5,025,353원
4인 가구 6,097,773원

 

* 가구원 수에 따른 정확한 소득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달라지며, 8인 이상 가구 기준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 3.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중복 수혜: 입원/진료/검진을 실시한 월에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등),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등을 수급한 경우.
  2. 비치료 목적 입원: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 치료가 목적이 아닌 입원.
  3. 특정 의료기관: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

 

📝 4. 신청 방법 및 기한

  1. 신청 기한: 퇴원일(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 온라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방문: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아프면 쉬어야 합니다. 생계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일이 없도록, 이 제도를 꼭 확인하고 필요할 때 활용하세요!

궁금한 점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다산콜재단(📞 02-12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