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을 포함하여 최근 변경되거나 확대되는 주요 아기 관련 정책들을 종합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출산 및 양육 지원금 확대
- 부모급여: 0세 자녀에게 월 100만 원, 1세 자녀에게 월 50만 원(2024년 기준. 2025년 변동 가능성 있음)을 지급합니다.
- 첫 만남이용권: 출산한 가정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일시금입니다.
- 첫째아: 200만 원
- 둘째아부터: 300만 원
-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각 시군구 조례에 따라 별도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곳이 많으니, 거주하시는 지역의 정책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은 2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2.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육아휴직 제도 확대 (2025년 1월 1일 시행):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전액 지급: 육아휴직 급여가 확대되고,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중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기존: 월 150만 원
- 2025년 확대: 7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월 160만 원 (2025년 기준)
-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2025년 2월 23일 시행)
- 육아휴직지원금 남성 인센티브 신설: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월 1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1~3호까지). (2025년 1월 1일 시행)
- 6+6 부모육아휴직 특례: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합니다 (월 최대 450만 원).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전액 지급: 육아휴직 급여가 확대되고,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중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출산 초기 배우자의 육아 참여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유급)에서 20일(유급)로 확대되며, 사용 기간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늘어납니다. 분할 사용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2025년 2월 23일 시행):
- 급여 지원 확대: 자녀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시 지급되는 급여액이 늘어납니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금액 상한액 200만 원)
- 사용 기간 확대: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3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연령 확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신청: 출산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 확대: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도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 사업주 육아기 유연근무 장려금 인상: 사업주가 육아기 유연근무를 허용할 경우 장려금이 월 최대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3. 주거 지원 강화 (2025년 확대 정책)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추가 완화: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이 추가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도 0.2%에서 0.4%로 확대됩니다.
- 신혼·출산 가구 위한 6만 가구 추가 공급: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이 있습니다.
- 출산 시 특별공급 기회 추가: 2024년 6월 19일 저출생 대책 발표 이후 출산한 가구는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어도 신생아,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특공 유형에 한 번 더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청약 조건도 완화됩니다.
-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지원 확대:
-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별 면적 기준이 폐지되어,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 없이 원하는 주거 면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이후 출산한 가구(임신 포함)에 대해서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20년까지 공공임대 재계약이 허용됩니다.
- 2세 이하 자녀 가구는 인근의 넓은 평형 임대주택 정보를 제공받고, 별도의 재공급 절차 없이 즉시 이주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보육 및 돌봄 서비스 강화
-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아이돌보미 이용가구를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2025년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 생애 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 대상의 건강, 영아 발달 상담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가 확대 운영됩니다. (이른둥이는 서비스 기간 연장)
- 늘봄학교 전면 확대: 모든 초등학교로 늘봄학교가 전면 확대됩니다.
5. 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 시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률 제로: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의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이 0%가 됩니다.
-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및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이 폐지되고, 냉동난자 보조생식술도 지원됩니다.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이 폐지되고 지원 기간은 2년까지 확대됩니다.
-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 및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신설: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 유산·사산휴가 확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해 유산·사산휴가 기간이 늘어납니다.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5일 → 10일)
- 초산 양육 지원 정책: 2025년부터 20세~49세 남녀에게 제대혈 가입 검사 비용 지원 (최대 3회), 난임 및 산전 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를 위한 난임 임산부 심리상담 지원센터 확대 운영 등의 정책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확인 및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에서 '정책' 메뉴의 '인구아동' 부분을 확인하시면 자세한 아동 복지 정책 및 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볼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등 근로 관련 정책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 정책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정부 24: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안내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시군구청: 지자체별로 별도의 출산장려금이나 육아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니,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이나 복지과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아기를 계획하거나 현재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책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