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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육아휴직급여 정부지원 혜택모음

by astu 2025. 7. 23.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을 포함하여 최근 변경되거나 확대되는 주요 아기 관련 정책들을 종합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출산 및 양육 지원금 확대

  • 부모급여: 0세 자녀에게 월 100만 원, 1세 자녀에게 월 50만 원(2024년 기준. 2025년 변동 가능성 있음)을 지급합니다.
  • 첫 만남이용권: 출산한 가정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일시금입니다.
    • 첫째아: 200만 원
    • 둘째아부터: 300만 원
  •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각 시군구 조례에 따라 별도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곳이 많으니, 거주하시는 지역의 정책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은 2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2.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육아휴직 제도 확대 (2025년 1월 1일 시행):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전액 지급: 육아휴직 급여가 확대되고,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중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기존: 월 150만 원
      • 2025년 확대: 7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월 160만 원 (2025년 기준)
    •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2025년 2월 23일 시행)
    • 육아휴직지원금 남성 인센티브 신설: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월 1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1~3호까지). (2025년 1월 1일 시행)
    • 6+6 부모육아휴직 특례: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합니다 (월 최대 450만 원).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출산 초기 배우자의 육아 참여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유급)에서 20일(유급)로 확대되며, 사용 기간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늘어납니다. 분할 사용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2025년 2월 23일 시행):
    • 급여 지원 확대: 자녀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시 지급되는 급여액이 늘어납니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금액 상한액 200만 원)
    • 사용 기간 확대: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3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연령 확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신청: 출산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 확대: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도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 사업주 육아기 유연근무 장려금 인상: 사업주가 육아기 유연근무를 허용할 경우 장려금이 월 최대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3. 주거 지원 강화 (2025년 확대 정책)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추가 완화: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이 추가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도 0.2%에서 0.4%로 확대됩니다.
  • 신혼·출산 가구 위한 6만 가구 추가 공급: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이 있습니다.
  • 출산 시 특별공급 기회 추가: 2024년 6월 19일 저출생 대책 발표 이후 출산한 가구는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어도 신생아,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특공 유형에 한 번 더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청약 조건도 완화됩니다.
  •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지원 확대:
    •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별 면적 기준이 폐지되어,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 없이 원하는 주거 면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이후 출산한 가구(임신 포함)에 대해서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20년까지 공공임대 재계약이 허용됩니다.
    • 2세 이하 자녀 가구는 인근의 넓은 평형 임대주택 정보를 제공받고, 별도의 재공급 절차 없이 즉시 이주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보육 및 돌봄 서비스 강화

  •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아이돌보미 이용가구를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2025년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 생애 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 대상의 건강, 영아 발달 상담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가 확대 운영됩니다. (이른둥이는 서비스 기간 연장)
  • 늘봄학교 전면 확대: 모든 초등학교로 늘봄학교가 전면 확대됩니다.

5. 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 시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률 제로: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의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이 0%가 됩니다.
  •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및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이 폐지되고, 냉동난자 보조생식술도 지원됩니다.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이 폐지되고 지원 기간은 2년까지 확대됩니다.
  •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 및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신설: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 유산·사산휴가 확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해 유산·사산휴가 기간이 늘어납니다.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5일 → 10일)
  • 초산 양육 지원 정책: 2025년부터 20세~49세 남녀에게 제대혈 가입 검사 비용 지원 (최대 3회), 난임 및 산전 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를 위한 난임 임산부 심리상담 지원센터 확대 운영 등의 정책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확인 및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에서 '정책' 메뉴의 '인구아동' 부분을 확인하시면 자세한 아동 복지 정책 및 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볼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등 근로 관련 정책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 정책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정부 24: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안내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시군구청: 지자체별로 별도의 출산장려금이나 육아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니,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이나 복지과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아기를 계획하거나 현재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책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