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모를 금융사고에 대비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주는 예금자 보호 제도! 2025년 9월 1일부터는 이 제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4년 만에 보호 한도가 상향되고, 적용 대상도 확대되면서 더 든든하게 내 돈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점들이 바뀌는지, 지금부터 핵심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핵심 1: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예금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금융기관이 파산해도 원금과 이자를 합해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5년 9월 1일부터는 1억 원까지 든든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금융기관에 1억 원 이상 예치한 경우에는 1억 원까지만 보호받고,
그 이상은 보호받지 못하니 여러 금융기관에 나누어 예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핵심 2: 상호금융까지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확대
기존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외에도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 조합의 예금 보호 한도도 1억 원으로 동일하게 확대됩니다.
그동안 상호금융 조합은 자체 기금으로 5천만 원까지만 보호해 왔는데요.
9월 1일부터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3: 사회보장 성격 상품은 별도로 보호받아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같은 상품들은 일반 예금과 별개로 보호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일반 예금과 합산하여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호받았지만, 9월 1일부터는 각각 1억 원씩 별도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예금: 최대 1억 원 보호
- 퇴직연금: 최대 1억 원 별도 보호
- 연금저축: 최대 1억 원 별도 보호
- 사고보험금: 최대 1억 원 별도 보호
이처럼 달라진 예금자 보호 제도는 2025년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금융 상품 가입 시점과는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잘 알아두고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세요!
※ 주의하세요!
펀드처럼 운용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점 꼭 기억해주세요.